안녕하세요. 화목 8시 볼더링 기초반 등록 안내 공지사항입니다. 화목 8시 기초반 강습이 5월 7일 화요일부터 시작 되며,
강습 예약신청을 완료하신 분들은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 방문 등록 결제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입금하시면 5월 7일 시작하는 화목 8시 강습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입금 하시기 전에 아래 회원 규정과 환불 조건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입금한 것은 회원 규정과 환불 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. 입금 계좌는 기업은행 031.281.7426 예금주 : 엔그램(임갑승) 화목 8시 기초반 2개월 과정으로 강습비 280,000원(월 140,000원)입니다. * 등록은 예약하신 선착순(15명)으로 만 가능하며, 반드시 예약신청하신 분들만 등록 혹은 입금 하실 수 있습니다. 예약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입금 하셨다 해도 예약 15명 이내에 있지 않으므로 강습에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온라인 입금 시 반드시 본인 성함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. 센터 방문시 현금 영수증, 카드 결제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(온라인 입금자는 강습 시작 당일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) 암벽화 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강습 첫날 사이즈별로 파악 후 주문하여 두번째 강습 부터 신으실 수 있습니다. (첫날 수업은 대여용 암벽화 착용) 온라인 입금하신분들도 5월 7일 강습시작일 7시 40분까지 오셔서 강습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반드시 등록이나 온라인 입금 날짜를 지켜 주시고 미 등록 혹은 미 입금 시 다음 대기자에게 등록 순서가 넘어가게 됩니다. 문의전화 : 031.281.7426
입금하실 분들은 반드시 아래 약관을 읽어보시고 입금하신것은 아래 약관에 동의하신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. 수지클라이밍 회원 가입 약관
1. 가입 신청한 모든 회원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해 관리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.
2. 회원 상호간 위화감 조성, 전염병, 풍기문란, 악취 등 질서유지에 지장을 줄 경우 회원의 권리가 제한될수있습니다.
3. 자신이 소지한 귀중품 및 소지품에 대한 분실은 수지클라이밍에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4. 시설물 및 대여 물품을 고의 또는 부주의로 망실 훼손 하였을 경우 당사자가 배상을 해야 합니다.
5. 스포츠 클라이밍은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위험요소들을 말씀드리며, 이와같은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.
◈ 스포츠 클라이밍의 대표적인 위험요소 - 등반벽에서의 추락, 구조물의 벽면이나 바닥에 부딪히는 위험- 로프 마멸이나 얽힘, 등반, 확보, 하강, 로프회수, 구조와기타 로프 조작에 의한 실수로 인한 위험- 등반 장비 착용 및 조작의 실수의 위험- 등반 파트너나 다른 이용자(회원)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대한 사고- 다른 이용자(회원)의 추락이나 로프, 홀드, 등반장비 또는 다른 물체의 추락
『본인은 스포츠 클라이밍 활동의 대표적인 위험 요소를 잘 인지, 자신과 타인의 신체적 상해나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할동임을 인식하고, 대표적인 위험 요소 외에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하였으며, 수지클라이밍(엔그램)의지시에 따르지 않은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수지클라이밍(엔그램)에게사망을 포함한 신체적 상해나 물질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.』
6. 휴관일- 둘째/넷째 일요일, 법정 공휴일, 아르피아 휴관일 및 임시 휴관일(휴관일은 카페, 밴드, 게시판 확인바랍니다.)
7. 환불회원은 본 센터를 이용 할 수 없는 경우에 탈회 신청을 할 수 있고,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환불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.- 시작일 일주일 이전 요청 시에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.- 시작일 일주일 이전에서 시작일 이전 까지는 수수료 10% 공제 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.- 시작 후 환불은 이용이 시작되면 탈회 요청일 시점에서 월할 계산 후 남은 개월 동안을 수수료 10% 공제후 환불 됩니다. (* 1개월은 환불되지 않음)- 환불은 환불내역서에 서명하여야 하고, 카드 결제는 반드시 결제 시 사용한 카드와 카드 영수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- 회원 회비 외에 구입한 물품(암벽화, 기타 장비 등)에 대해서는 일절 환불 될 수 없습니다.- 회원 가입 후 이용 시설이나 강습프로그램 미 사용한 상태에서 시작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.
8. 연기(기간 유보 or 홀딩)자유 회원 혹은 강습 회원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분간 센터 이용이 어려울 경우 회원 이용 유보기간을 최소 2개월, 최대 4개월간 연기 할수 있습니다. - 회원 기간을 연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일시 정지 신청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 회원 이용으로 간주됩니다.- 강습 회원의 연기의 경우 강습반을 변경하는것은 불가능 하며, 변경하고자 하는 강습반의 결원이 생긴다면 가능합니다.